[2020-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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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동작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주요내용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단장의 임무 - 실무팀의 편성 및 업무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등 | ||
④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최환봉 지방행정주사보 신다혜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0. 4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