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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행정자치과
최예린
02-820-9112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112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변보호 및 피해회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도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등 의료비 지원

장례비, 학자금, 긴급생계비, 생필품 등 경제적 지원

법정동행, 정보제공, 법정모니터링 등 법률적 지원

④ 사업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최환봉

지방행정서기보 최예린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0. 01~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