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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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19. 2 ~ 2019. 5.30.
주요내용:
● 2019. 5.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공포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100분의 50경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을 구분하는 것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