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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추진상황
추진중

목록:  [2019-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100분의 50경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을 구분하는 것으로 개정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