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목 록 : [2019-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 사업기간 : 2019. 2. ~ 4. 11.
□ 추진배경
◦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구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돌봄 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안 제9조)
◦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2조~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