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2]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추진배경
-소용량 종량제봉투 공급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 기준 명확화 필요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판매소 확대로 이용편의 제고
-소규모(30세대이상)공동주택 신축시 폐기물보관시설 설치 의무화
○ 추진기간 : 2018. 2. 28. ~ 5. 3.
○ 주요내용
-소용량(가정용3ℓ등) 종량제봉투 신규제작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범위 설정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판매처 확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