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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청소행정과
전희정
02-820-9140
등록일
2019-01-09
조회수
349
추진상황
완료

○ 추진배경

-소용량 종량제봉투 공급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 기준 명확화 필요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판매소 확대로 이용편의 제고

-소규모(30세대이상)공동주택 신축시 폐기물보관시설 설치 의무화

○ 추진기간 : 2018. 2. 28. ~ 5. 3.

○ 주요내용

-소용량(가정용3ℓ등) 종량제봉투 신규제작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범위 설정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판매처 확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