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 제정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우리구 차원의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정부주도 재난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체계 혁신 추진
◦ 우리구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응‧대비‧복구지원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