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개정배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해임사유 ‘사망’ 제외
◦ 방재단 소집 절차 규정 변경 (안 제8조 제1항)
-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른 소집 절차에 대한 규정 변경
◦ 방재단 단장 및 단원 금지사항 조항 삭제 (안 제11조)
-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
◦ 방재단 교육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3조)
- 법률의 근거 없이 방재단장 및 단원에 대하여 연중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