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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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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조례 일부개정

종량제 봉투 신규제작

- 가정용 3,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0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 판매처 확대

- 대행업체봉투판매소(468개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범위 설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개정에 따른 용량별 용도 및 판매이윤 정비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의무대상 확대

-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50세대 이상 연립주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