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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추진상황
완료

개정목적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아동급식지원 기준 등 필요사항을 정하는 아동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과 법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위원회 및 아동보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

1장 총 칙 : 1

- 아동복지법의 조례 위임 조항 구체화하여 법규 목적을 명시

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3~ 9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수당, 운영규정 등

3장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 10~ 14

- 위원의 위촉, 임무,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회의 운영 등

4장 아동급식 지원 : 15~ 19

- 지원대상,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급식위원회 운영

부칙 :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