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 개정목적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18.1.1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 (제10조의2)
◦ ’18. 1. 1.부터 자동이체 세액공제가 전자송달 방식 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세액공제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