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목적
◦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 반영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업무,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3항)
◦ 기본재산 조성, 조직구성, 재단운영 방안 등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안정적 운영 도모
◦ 재단의 예산 및 회계 검사, 구청의 지도‧감독을 통해 투명성‧민주성 확보
□ 주요내용
◦ 재단의 설립 목적, 설립 방법 및 주요 사업 (제1조∼제4조)
◦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 및 정관에 관한 사항 (제5조∼제6조)
◦ 재단의 임·직원 임면,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11조)
◦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7조)
◦ 재단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제19조∼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