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 개정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관계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문 정비 및 오류 등을 개선·보완(안 제3조, 안 제10조제1항, 안 제24조, 안 제31조, 안 제35조제1항제4호, 안 제68조제7호)
◦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된 관계규정 반영
(분할납부 이자율: 연3퍼센트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 그 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