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
□ 개정목적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
◦ 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연장에 관한 사항 등 센터 운영 기준 마련을 통한 센터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공간 및 수행업무 명시(제2조, 제3조)
◦ 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4조~제6조)
◦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연장에 관한 사항 (제7조~제14조)
◦ 사업추진 보고 및 퇴거에 관한 사항(제15조~제16조)
◦ 임대보증금, 시설사용료 등(제17조∼제19조, 제24조)
◦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