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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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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

추진상황
완료

개정목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

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연장에 관한 사항 등 센터 운영 기준 마련을 통한 센터 운영의 효율성 도모

 

주요내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공간 및 수행업무 명시(2, 3)

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4~6)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연장에 관한 사항 (7~14)

사업추진 보고 및 퇴거에 관한 사항(15~16)

임대보증금, 시설사용료 등(1719, 24)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23)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