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동시다발적인 추진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서기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추진력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여 구민행복지수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제2조)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제4조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