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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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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개정이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동시다발적인 추진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서기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추진력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여 구민행복지수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4조 별표3)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