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
□ 개정사유
◦ 동작문화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주차장 운영과 배치되는 사항 등을 정비
□ 주요내용
◦ 문화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에 따른 주차장 운영방법 변경·보완
- 야간 1일 주차권 추가에 따른 운영방법 변경·보완
- 지능형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차량번호 자동인식)에 따른 운영방법 변경·보완
◦ 현행 주차장 운영과 배치되거나 미비한 조항 정비
- 주차요금 징수 면제 및 감면대상 차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유별 양식 신설
- 월 정기권 발행대상, 신청 및 발행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도 해지 등의 경우 주차요금 반환 규정 및 월 정기권 신청 양식 신설
-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차장 관리 위탁 시 징수된 주차요금 처리방법 등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