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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개정사유

  ◦ 동작문화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주차장 운영과 배치되는 사항 등을 정비

 

주요내용

  ◦ 문화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에 따른 주차장 운영방법 변경·보완

   - 야간 1일 주차권 추가에 따른 운영방법 변경·보완

   - 지능형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차량번호 자동인식)에 따른 운영방법 변경·보완

  ◦ 현행 주차장 운영과 배치되거나 미비한 조항 정비

   - 주차요금 징수 면제 및 감면대상 차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유별 양식 신설

   - 월 정기권 발행대상, 신청 및 발행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도 해지 등의 경우 주차요금 반환 규정 및 월 정기권 신청 양식 신설

   -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차장 관리 위탁 시 징수된 주차요금 처리방법 등 단서 신설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