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차량 지원 등에 따른 승용차량 신규 수요 발생, 승용차량 정수 초과배정에 따른 기준정수와 실제 차량대수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승용차량의 기준정수를 조정하여, 구 역점사업을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