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정
□ 주요내용
◦ 규정의 적용범위, 고발대상,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를 구체화하여 정함
◦ 의무적 고발대상 기준 명시
- 횡령금액이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고발시기 및 고발절차를 정함
-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원칙)
-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두로 고발 후 고발장 제출(예외)
◦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함
◦ 직무관련 범죄 고발대상 사건 묵인행위 처벌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