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목 록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련조례 일부개정
사업기간 : 기계식 주차장(2017.3~2017.4), 장애인전용 및 전기자동차 주차구획(2017.5~2017.6)
사 업 비 : 비예산
주요내용 :
- 5년 경과된 기계식주차장이 노후, 고장 등의 사유로 철거 시 법정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
-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신설,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기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 노상주차장 - 20대이상 50대미만 : 1면이상
- 50대이상 : 주차대수의 3%이상
· 노외주차장 – 50대이상 : 주차대수의 3%이상
*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설치 기준 및 주차요금 감면
· 대상 : 주차대수 100면이상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3%, 최대 10대
· 주차요금 감면 : 충전 시 1시간이내 면제,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