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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목      록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련조례 일부개정

사업기간 : 기계식 주차장(2017.3~2017.4), 장애인전용 및 전기자동차 주차구획(2017.5~2017.6)

사  업  비 : 비예산

주요내용 :

  - 5년 경과된 기계식주차장이 노후, 고장 등의 사유로 철거 시 법정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

  -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신설,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기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 노상주차장 - 20대이상 50대미만 : 1면이상

  - 50대이상 : 주차대수의 3%이상

       · 노외주차장 50대이상 : 주차대수의 3%이상

    *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설치 기준 및 주차요금 감면

       · 대상 : 주차대수 100면이상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3%, 최대 10

       · 주차요금 감면 : 충전 시 1시간이내 면제,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 50% 감면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