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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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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추진상황
완료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적인 지침으로 규정하여 행정사무의 일관성 및 통일성 제고

사업기간 : 2017. 6~7월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에 대한 상담, 접수 및 처리절차 규정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