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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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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소행정과
등록일
2016-03-17
조회수
127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26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되어 종량제 수수료 처리에 있어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를 직접 징수하는 방식에서 구와 대행업체간 계약에 의하여 대행 용역비를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 시행규칙에서 공동주택과 음식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수입 중 일부 금액(수집?운반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규정 등을 삭제하여 대행업체에서 징수한 수수료 전액을 구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현 체계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공동주택과 음식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에서 수집?운반비를 청소대행업체로 지급토록 한 현재 규정을 일부 삭제(안 제3조제2항)


3. 의 견 제 출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4월 6일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9752, FAX : 820-99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