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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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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13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서 위임된 평생학습관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정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평생학습관 관리·운영사항 규정 (안 제2조 ∼ 제5조)

다. 강사의 자격 및 위·해촉사항 규정 (안 제6조 ∼ 제10조)

라. 평생학습관 수강신청 사항에 대한 규정 (안 제11조~제14조)

마.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등 평가관리 사항 규정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사회적마을과장,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74(대방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마을과(전화 : 820-9222, FAX : 820-9830, E-mail : 20130507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