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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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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소행정과
등록일
2015-08-05
조회수
139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73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상위법령(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및 서식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1) 다량배출사업장 근거 법조문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로 수정하고,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일괄 제외 규정을 서울시 조례준칙에 의거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면적기준 30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으로 개선 (안 제2조제3호)

(2)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조례상의 구청장의 책무에 삽입 (안 제5조제2항)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 가능 대상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 규정과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서식 삭제(안 제16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나.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 삭제 (안 제8조제6항, 안 제16조, 안 제17조)

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조문 원용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안 제19조, 별표4)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8월 26일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9563, FAX : 820-99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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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