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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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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감사담당관
등록일
2015-07-02
조회수
144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63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동작골안전지킴이가 자율방재단으로 단체 통합이 완료됨에 따라 동작골안전지킴이 활동과 관련하여 현장민원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전화 : 820-1167, 팩스 : 820-99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