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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산회계과
등록일
2014-02-20
조회수
152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 154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안전행정부 훈령, 2012.12.26.)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의무화 등 재무회계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 등을 반영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로 지정 (안 제3조제5항)

- 재정사항 합의시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도록 함 (안 제22조제1항)

- 계좌입금 원칙의 예외인 현금지급 허용대상을 축소함 (안 제50조제3항제2호)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이용 의무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 신설함 (안 제50조의2제1항~제3항)

- 경리관(또는 분임경리관)이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통지하도록 의무조항 신설 (안 제60조의2)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방법 및 반환절차 개선(안 제79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안 제80조제2항 및 제6항)

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안 별지 제30조, 70조, 125조 등)

다. 사회적약자기업 구매확대를 위해 일상경비집행 지급결의서 서식을 변경하는 등 7종의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47호의1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전화 : 820-9011, 팩스 : 820-999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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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