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제15차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안내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3. 12. 21.(목)
- 위 원 : 위원회별 5명
위원회 결과
구 분 | 대지위치 | 신청내용 및 규모(지하/지상)·용도 | 위험등급 | 심의결과 |
계획심의 (1) | 사당동 220-102 |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 1/5, 연면적 640.30㎡, 도시형생활주택(10세대) | - | 조건부 의결 |
해체심의 (2) | 사당동 84-2, 84-12 | · (A동) 지상5층, 연면적 317㎡, 주택 및 근생 · (B동) 1/2, 연면적 197㎡, 압쇄공법 | 상 | 조건부 의결 |
흑석동 304일대 |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 · 허가대상 건축물(9개동) | 상 | 조건부 의결 | |
구조 심의 (1) | 상도동 462 | ·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전이되는 건축물 · 2/8 연면적 2,255㎡,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 상 | 조건부 의결 |
굴토 심의 (2) | 상도동 324-45 | · 1/5 연면적 590.24㎡, 근린생활시설 | 상 | 조건부 의결 |
상도동 462 | · 2/8 연면적 2,255㎡ ·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 상 | 조건부 의결 |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상(上),중(中)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굴토,크레인)착수7일전까지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안전점검신청서,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 유형 안내>
1. 원안의결 :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의결 :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의결
3. 재심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 자문 선행)
4. 부결(반려) :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의 의결
5. 보완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가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에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의 의결. 이 경우에는 심의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6. 보류의결 :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의 의결. 이 경우에는 심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조건부(보고)의결 :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결
※ 심의 의결서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