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1)
제12차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안내(1)
1. 일 시 : 2023. 11. 17.(금)
2. 심의위원 : 각 위원회별 5명(당연직 1명, 위촉직 4명)
| 구분 | 대지위치 | 규모(지하/지상)·용도 | 위험등급 | 심의결과 |
1 | 건축 심의 | 상도1동 614-1 | · 3층/6층, 연면적 2,998.78㎡ · 의료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승인 | - | 원안의결 |
2 | 해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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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 · (B)구역 내 허가대상 5개 건축물 | 상 | 조건부 의결 |
3 | · (C)구역 내 허가대상 32개 건축물 | 상 | 조건부 의결 | ||
4 | · (D)구역 내 허가대상 5개 건축물 | 상 | 조건부 의결 | ||
5 | 상도동 324-45 | · 1층/4층 연면적 446.35㎡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 상 | 조건부 의결 | |
6 | 대방동 366-5 | · 1층/6층, 연면적 864.93㎡ · 근린생활시설 | 상 | 조건부 의결 | |
7 | 흑석동 224-1 | · 지하1~지하2, 해체면적 74.8㎡ · 의료시설(병원) | 상 | 조건부 의결 | |
8 | 굴토 심의
| 대방동 366-5 | · 1층/6층, 연면적 1,681.7㎡ · 근린생활시설 | 상 | 조건부 의결 |
9 | 상도동 335-155 | · 1층/5층, 연면적 990.95㎡ · 도시형생활주택(소형) 21세대 | 상 | 조건부 의결 |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상(上),중(中)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굴토,크레인)착수7일전까지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안전점검신청서,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