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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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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제12차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1)

제12차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안내(1)

   1. 일 시 : 2023. 11. 17.(금)

   2. 심의위원 : 각 위원회별 5명(당연직 1명, 위촉직 4명)


구분

대지위치

규모(지하/지상)·용도

위험등급

심의결과

1

건축

심의

상도1동 

614-1

· 3층/6층, 연면적 2,998.78㎡

· 의료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승인

-

원안의결

2

해체

심의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 (B)구역 내 허가대상 5개 건축물

조건부 의결

3

· (C)구역 내 허가대상 32개 건축물

조건부 의결

4

· (D)구역 내 허가대상 5개 건축물

조건부 의결

5

상도동

 324-45

· 1층/4층 연면적 446.35㎡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조건부 의결

6

대방동 

366-5

· 1층/6층, 연면적 864.93㎡

· 근린생활시설

조건부 의결

7

흑석동

224-1

· 지하1~지하2, 해체면적 74.8㎡

· 의료시설(병원)

조건부 의결

8

굴토

심의

 

대방동 

366-5

· 1층/6층, 연면적 1,681.7㎡

· 근린생활시설

조건부 의결

9

상도동

335-155

· 1층/5층, 연면적 990.95㎡

· 도시형생활주택(소형) 21세대

조건부 의결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굴토,크레인)착수7일전까지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안전점검신청서,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