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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2)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일시 : 2023. 10.25.(수)


구 분

대지위치

신청내용

위험등급

심의결과

계획

심의

신대방동 345-12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미관지구)접한 대지의 건축계획(신축)

-

조건부 의결

대방동 39-8

-

조건부 의결

노량진동 205-68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심의

-

조건부 의결

사당동 1042-1

7차 건축위원회 결과 (조건부 보고)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

원안의결

경관

심의

노량진동 14-43

경관심의

-

재 심

해체

심의

신대방동 722

보라매공원내 건물 해체

조건부 의결

노량진동 311-27

건물해체

조건부 의결

굴토

심의

상도동 235-23

신축공사에 따른 굴토

조건부 의결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굴토,크레인)착수7일전까지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안전점검신청서,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