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2)
2022년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2)
○ 심의일시 : 2022. 9. 30.(금)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상정안건 : 9건
구 분 | 대지위치 | 신청내용 | 위험등급 | 심의결과 |
계획전문 위원회 (3) | 상도동 462 외 2필지 | ·분양대상건축물 ·중간층 다락설치(오피스텔) | - | 조건부 |
사당동 1015-46 외 1필지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 - | 조건부 | |
흑석동 181-23 |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승인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 - | 원안의결 | |
해체전문 위원회 (4)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 ·정비사업구역 내 종합계획 및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심의 | 상 | 조건부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 ·정비사업구역 내 종합계획 및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심의 | 상 | 조건부 | |
노량진동 205-52 | ·해체심의 | 상 | 조건부 | |
노량진동 19-6 | ·해체심의 | 중 | 조건부 | |
굴토전문 위원회 (2) | 상도동 377-5 | ·굴토공법 변경 | 중 | 조건부 |
사당동 1007-25 외 3필지 | ·지하2층 이상 굴착 | 중 | 조건부 |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상(上),중(中)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굴토,크레인)착수7일전까지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안전점검신청서,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