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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2)

                                     2022년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 심의일시 : 2022. 9. 16.()

○ 심의방식 서면심의

○ 상정안건 : 11


구 분

대지위치

신청내용

위험등급

심의결과

계획위원회

(6건)

경관

상도동 235-23

·경관심의(공공건축물)

-

조건부

계획

사당동 1031-23

·분양대상건축물(20세대 이상)

-

조건부

화재안전

성능

보강

계획

상도동 294-74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

   (간이스프링클러)

-

원안의결

상도1동 261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

   (1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

원안의결

사당동268-6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

 (외벽마감 교체)

-

원안의결

사당동 1012-23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

   (외벽마감 교체)

-

원안의결

해체위원회

(2건)

상도동 283-226

·지상2층 건축물 해체

조건부

노량진동 205-68

조건부

굴토 위원회

(3건)

상도동 204-57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

조건부

사당동 303-4

조건부

사당동 44-20

조건부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굴토,크레인)착수7일전까지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안전점검신청서,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