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2022년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위원회 개최 개요
○심의일시: 2022. 7. 17.(수)
○심의방식: 서면심의
○상정안건: 5건
구 분 | 대 지 위 치 | 신청내용 | 위험등급 | 심의결과 |
본 위원회 (1건) | 신대방동 377-1 | · 다중이용건축물에 관한 건축사항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16층) | - | 조건부 의결 |
해체 위원회 (1건) | 사당동 215-8 | · 해체심의 | 중 | 조건부 의결 |
굴토 위원회 (3건) | 신대방동 341-36 외 23 | · 깊이 10m이상, 지하2층이상 굴착 (1차 굴토변경) | 상 | 조건부 의결 |
사당동 316-85 | · 굴착깊이 2배 이내의 노후건축물 인근 굴착공사 | 중 | 조건부 의결 | |
대방동 388-11 | 중 | 조건부 의결 |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10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상(上),중(中)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굴토,크레인)착수7일전까지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안전점검신청서,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