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9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2)
2022년 제9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개최 개요
- 일 시 : 2022. 4. 27.(수)
- 장 소: 서면심의
○ 심의결과
구 분 | 대 지 위 치 | 신청내용 | 위험등급 | 심의결과 |
계획전문 위원회 (1건) | 사당동 1007-25 외 3필지 | · 도시형생활주택층수완화 · 분양대상건축물 3,000㎡ 이상 | - | 조건부 의결 |
해체전문 위원회 (4건) | 사당동 316-85 | · 해체심의 | 중 | 조건부 의결 |
대방동 386-20 | · 해체심의 | 중 | 조건부 의결 | |
사당동 272-26 | · 해체심의 | 중 | 조건부 의결 | |
상도동 22-15 | · 해체심의 | 상 | 조건부 의결 | |
굴토전문 위원회 (4건) | 상도동 355-24 | · 굴토심의 | 중 | 조건부 의결 |
상도동 328-15 | · 굴토심의 | 상 | 조건부 의결 | |
사당동 316-240 | · 굴토심의 | 상 | 조건부 의결 | |
상도동 214-333 외 1필지 | · 굴토심의 | 중 | 조건부 의결 |
<심의의결서 : 첨부파일 참조>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 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 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 상(上), 중(中)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 굴토, 크레인)착수 7일전까지 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 안전점검신청서, 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