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건축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2년 제3차 건축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개최 개요
1. 심의일시 : 2022. 2. 9.(수)
2. 심의방식 : 서면심의(경관,계획,구조,굴토분야)
3. 안건구성 : 5건
연번 | 대 지 위 치 | 건축주 | 심의신청내용 | 심의결과 |
1 | 상도4동 214-333번지 외 1필지 | 동작구청 | 경관심의(공공건축물) | 원안의결 |
2 | 상도1동 694 | 이종구 외 2인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 원안의결 |
3 | 상도1동 694 | 이종구 외 2인 | 특수구조건축물 | 조건부 |
4 | 상도동 317-12,13 | 이레주택개발 | 굴토 심의 | 조건부 |
5 | 상도동 492-10 | 이향숙 | 굴토 심의 | 조건부 |
5. 심의의결서 : 첨부파일 참조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 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 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 상(上), 중(中)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 굴토, 크레인)착수 7일전까지 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 안전점검신청서, 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