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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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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2020년 제20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1. 개 최 일 : 2020. 10. 8. ~ 10. 14.

2. 안     건 : 7

3. 참석위원 : 12(공무원 2, 외부위원 10)

4. 처리결과 : 조건부의결 7

5. 심의의결서 : 첨부파일 참조

 

   

<변경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전(시공전) 변경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 (), ()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는 취약공종(철거, 굴토, 크레인)착수 7일전까지 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 안전점검신청서, 공정표)를 대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