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
2.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
- 도로굴착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 상향 조정
-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 추가
3. 추진일정
- 2013. 11월 : 입법예고
- 2014. 1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4. 2월 : 개정조례안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