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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문서(2015.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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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결재일자
결재권자
보존기간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

2.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
   - 도로굴착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 상향 조정
   -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 추가

3. 추진일정
  - 2013. 11월 : 입법예고
  - 2014.   1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4.   2월 : 개정조례안 공포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