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주요 정책문서(2015.4.이전)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주요 정책문서(2015.4.이전)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문서번호
결재일자
결재권자
보존기간
1.건명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심의안건 제출
2. 제안이유
   - 도로굴착 허가조건에 보도블록10계명 주요내용을 추가 보완
   - 준공계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
3. 주요내용
   - 보행자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 및 부실시공을 한 시공자 제재사항의 근거 법령을 명시
   - 도로굴착복구 공사후 준공계 제출기한을 10이내에서 20일내로 확대함
   - 기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용어 정리 및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