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주요 정책문서(2015.4.이전)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주요 정책문서(2015.4.이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2013년 재산세 일시고지방법 보고

문서번호
결재일자
결재권자
보존기간
*문서번호 : 세무2과-1471
*결재일자 : 2013.2.5
*결재권자 : 기획재정국장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