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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문서(2015.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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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영치번호판 교부 특별근무계획

문서번호
결재일자
결재권자
보존기간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 중 직장근무나 개인사업체 영업으로 인하여 구청 근무시간내에 번호판을 수령할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하여 평일 일과시간 후 2시간, 주말 오전 4시간 동안 세무1과 직원으로 특별근무조를 1일 2인 1조로 편성하여 민원인이 번호판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임.(단, 추석 및 설 명절 연휴기간 제외)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