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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문서(2015.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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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촉탁 확대관련 협약 체결 권한 위임

문서번호
결재일자
결재권자
보존기간
지방세기본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촉탁 대상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서 체납자 소유 자동차 강제견인,체납자 거주지 수색, 미술품 등 추심으로
확대하기 위한 징수촉탁 확대 관련 체결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