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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문서(2015.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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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제정 계획

공원녹지과
820-1396
등록일
2013-09-09
조회수
150
문서번호
결재일자
결재권자
보존기간
 제정목적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적정 여부를 심의할「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임

 조례(안) 주요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함
○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명시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함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척, 회피하도록 함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