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제정 계획
조례(안) 주요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함
○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명시함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함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회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