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차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제2차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시행령 제28조,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7호에 의거 실시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심의개요
- 심의일시: 2014. 3. 24 ~ 3. 26(2일간)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10명)
2. 심의안건
- 국민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보장비용징수 제외 26건
- 서울형 기초보장인의 부양의무자 보장비용징수 제외 2건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참여 10명, 찬성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