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축위원회 회의록
동작구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 심의를 신청한 자가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 : 건축법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구청장은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한 자가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