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규정(하부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주택지원과
- 주택과
- 등록일
- 2017-06-14
- 조회수
- 1716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 규정(제104조) 개정(안) 의견수렴
1. 기 간 : 2017. 6. 9 ~ 6. 20
2. 제 규정(안) :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규정[감사규정, 승강기운영규정 등
12개 규정 개정(안)]
3. 의견제시 대상 : 공동주택, 이해관계당사자 등
4. 접 수 처 : 동작구 주택과(문의 820-9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