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유수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 200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