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및 사회재난(대형화재, 붕괴, 폭발, 테러 등)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수용 및 구호조치를 위해 2023년 동작구가 지정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관 련 법 : 재해구호법 제4조의2, 재해구호법시행령 제3조의3
ㅇ 지정현황
- 풍수해 : 33개소 (학교 29, 관공서 2, 공공시설 2)
- 지 진 : 29개소 (학교 25, 관공서2, 공공시설2)
ㅇ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1678)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