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 개정 안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2016.8.12)에 따른 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2016.10.5.자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 2016. 11. 11(금)까지
나. 신고시 제출서류
1) 관리규약 개정(안)
2) 관리규약 개정신고서(붙임3) 및 관리규약 신?구조문 대비표(붙임4)
3)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붙임5)
4)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및 입주자 등의 동의서
5) 관리규약 개정(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및 개정(안)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