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6호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2009.3.2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9호(2013.09.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된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01.2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서울시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