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경관지구 : 3층 이상, 높이 12m이상, 건폐율 30% 초과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 : 동작구의 경우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3) 공공건축물 : 건축허가(협의)대상
4) 기타 건축물 : 5천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 상기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 신청시 (건축+경관)공동심의가 가능하오니 경관심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건축심의도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경관심의신청서 2) 경관체크리스트 3) 도서작성방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