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개정 알림
2013.9.5일자로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었으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용
- 자족기능시설용지의 범위 확대
: (당초)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다목 신설 →
(변경) 시행령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마목 시설
○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기간 단축
: 신도시 20년 → 10년, 일반택지 10년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