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환경개선, 도시미관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우리구만의 디자인이 가미된 특색있고, 차별화된 디자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있어 모든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심의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심의대상 >
-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 경관협정의 인가 및 비용 등의 지원을 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 서울시 및 동작구조례에 의한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총사업비 5억 이하)
※ 총사업비 5억원 초과 사업의 경우 서울시 디자인심의 대상
- 그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 및 도시경관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문대상 >
- 경관계획의 제안에 관한 사항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자문대상 공공건축물
- 동작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 신청절차 >
-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사업부서 → 도시계획과 검토 → 서울시 안건신청 → 심의안건 검토 및 보완 →
위원회 상정, 안건확정 → 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 동작구 디자인위원회
(사업부서 → 도시계획과 안건신청 → 심의안건 검토 및 보완 → 위원회 상정,
안건확정 → 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첨부 : 1. 동작구심의 대상 시설물
2. 서울시심의 대상 시설물